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실험연구와 비영리 목적(소규모) 등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 사육이 전면 제한된다.
공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있은 공주시의회 제 153회 임시회에서 이 같이 조례를 개정, 이달부터 본격 추진케 됐다 밝혔다. 반면, 준주거지역 등 전면 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을 경계로 축종 및 마릿수에 따라 50m에서 320m이내의 제한거리가 차등 적용된다.
거리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따라 발생하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는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올해 말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제정된 조례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축사 신축 시 마을과 적정거리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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