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가정용 상수도를 쓰는 가구 중에서 ▲전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 ▲18세미만 3자녀 이상인 세대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감면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감면액은 상수도관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사용량에 의해 산정한 금액 내에서 65세 이상 세대와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매월 2000원,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인 세대는 3000원을 감면받게 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상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1단계 구간의 요금액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가까운 읍ㆍ면ㆍ동 사무소나 공주시청 수도과에서 감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관련 공부 확인 후 2013년 1월분부터 감면을 받게된다는 것.
신청시 수도요금 영수증, 해당증명서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단, 1가정 1가지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이 되는 가구가 7500여 가구에 달해 연간 1억9000만원 정도의 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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