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모 간부 공무원의 근무 중 음주 물의에 이어 음주뺑소니사고까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27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모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K씨가 오후 1시 35분께 금산읍 상리 전주선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붙잡혀 특수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사고를 낸 K씨는 사고 직후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시내 방향으로 1.5㎞를 도주하다 붙잡혔다.
피해자는 81세 고령의 노인으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K씨는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 J씨 등 2명이 추격해 경찰 신고로 검거됐다.
주민 J씨 등은 K씨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을 1t 화물차로 1.5㎞를 추격해 도로를 가로막아 도주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또 다시 화물차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아 차량 적재함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K씨는 사고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며 “음주 뺑소니사고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으로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모 면장과 직원 3명이 대낮에 술판을 벌여 근무시간 중 음주로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구두경고인 '주의' 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빈축을 샀다.
고위 공직자들의 음주 물의가 이어지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공직 내부에서 조차 나사 풀린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주민 K씨는 “지금까지 솜방망이 징계를 하다 보니 도를 넘는 공직기강 해이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은 반드시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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