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A씨에 대해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강간과 협박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유서 내용 등으로 볼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나약한 여대생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협박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것은 살인이나 다름 없다”며 “형량을 검찰 내부 양형기준보다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피고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 한 적은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