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은 신고자가 각종 비위행위를 등록하면 신고 내용이 도 감사위원회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신고자 신분은 완벽히 보호되고 감사위는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는 그동안 내부 전산망에 청렴신문고를 운영해 왔으나, 실명 신고에 따른 신분노출 우려로 직원 활용도는 저조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은 “익명 신고시스템의 도입으로 청렴문화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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