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사업체중 차량 10부제 등 교통감소 제도를 시행한 업체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상태다.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지자체의 세수증대가 아닌 도심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달부터 총 바닥면적 1000㎡이상 건물과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전지역에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은 1만200여곳으로 시는 이들 시설물 소유자에게 모두 102억960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부과금액은 지난해 91억7300만원보다 올해 12% 오른 수준이다.
이는 대전시가 지난해 1월 교통유발부담금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시설물이 밀집한 서대전역 인근과 둔산지역, 유성지역을 1급지로 지정해 일반 3급지보다 부담금을 75% 더 부과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상위에 갤러리아타임월드(2억8500만원)와 세이백화점(2억6800만원), 롯데백화점(2억6200만원)이 있다. 또 대형마트에서는 홈플러스 유성점(1억9000만원), 롯데마트 대덕점(1억6000만원), 코스트코(9100만원) 등이다.
반면, 교통유발부담액이 늘어나도 업체들은 교통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도입은 외면하고 있다.
총 바닥면적 3000㎡이상 사업체 중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직원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10부제 운영, 고객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등을 시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3~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차량 10부제 등 실제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도입을 한 경우는 감면 대상 1210곳 중 129개 사업체에 불과하다. 지역의 대형 사업체 대부분이 유발부담금을 내면서도 교통혼잡을 줄이려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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