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일본 성인애니메이션을 유포시킨 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일본판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 등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수입업자 김모(30)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유료결제회원이 인터넷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일본판 아동음란물, 애니메이션을 배포 판매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박씨는 인터넷에 만화방 사이트를 2000년초부터 운영했고 2008년부터 성인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상 김씨 등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만화책(전자출판물)을 수입했고 이 가운데 음란물을 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했다.
박씨와 일본판 콘텐츠를 제공한 김씨 등은 수익이 날 경우 각각 5대 5 또는 6대 4정도로 수익을 분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박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회원수만 25만명에 달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음란물, 일반음란물 유료회원이 보도록 서비스했다.
유료회원들은 음란만화는 1권당 200원, 동영상은 1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6TB(테라바이트) 분량의 음란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14개를 압수조치했다. 이 가운데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수입업체들은 “일본에서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수입해 들어오던 중 성인물을 들여오기는 했지만 아동음란물이 섞여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선영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성범죄와 청소년들의 탈선예방 및 건전한 인터넷 활동 정착을 위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음란물 유포자, 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음란물은 유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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