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교한 타협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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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교한 타협의 산물

충남도 12월 내포시로 이전… 80년 함께한 대전과 석별 원도심 공동화현상 우려 道-市 청사임대 협약 '환영'

  • 승인 2012-10-25 18:09
  • 신문게재 2012-10-26 8면
  • 이인구이인구
▲이인구 명예회장
▲이인구 명예회장
충남도는 80년 전까지 공주에 청사가 있었는데 일제 통치기관의 선택으로 한촌이던 대전으로 옮겨왔다.

대전은 도청이 옮겨오고 전국 교통요충지가 된 혜택으로 오늘의 전국 5대도시로 비약ㆍ발전했다.

지난 19일 충남도는 '대전시민 석별의 연'을 베풀고 80년간 신세 진 대전시민에게 석별의 대행사를 베풀었다.

충남도가 올해 말에 내포신도시로 청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대전시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

1. 도청, 교육청, 경찰청, 농협 등이 한꺼번에 옮겨가면 대전시(특히 원도심지역)는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난다.

2. 현 충남도청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공동화를 면할 수 있는 상업시설로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

3. 회계법상으로 충남도청 지역 자산은 충남도 소유인데 이를 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이관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이다. 또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건설하는 청사자산을 국고에서 100%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꼬임)를 잠정적으로 해결한 충남도와 대전시 간의 MOU(협의각서)는 양대 지역 자치단체 간에 상호협의해 원만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환영하며,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

1. 일정기간(2년) 충남도는 대전광역시에 이전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한다(우정대여).

2.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에 일정금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법 개정 전제) 충남도에 상환하고 자산을 인수한다.

3. 이 과도기간에는 대전시는 시 고유의 편제외의 기관을 무상임대에 사용할 수 없다(원칙문제).

4. 양 도시는 위 2항의 법 개정에 전력 협력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서로가 안고있는 부담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과연 충청도는 비록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지만 한 지붕, 한 살림이라는 미덕을 슬기롭게 담아서 마련한 예술적 해법이라고 칭송해 마지 않는다.

충청도민과 대전시민은 어느 누구도 이 대타협안에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되고, 이 타협안이 성사되려면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치단결해 내포 신도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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