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흡연 및 샛길출입 행위를 대상으로 계룡산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실시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단속대상 기간과 금지행위를 미리 언론에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해 일정기간 동안 집중단속하는 제도다.
10월 현재 계룡산국립공원 내에서 단속된 각종 불법ㆍ무질서행위는 총 195건으로, 샛길 출입 등 출입금지위반(69건)과 흡연(19건) 행위가 전체 행위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맑은 공기와 편안하고 건강한 휴식을 위해 올부터 '담배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이란 제하로 “흡연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국립공원 내 흡연장소로 인정되던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 기존에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행위가 일절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나 샛길출입 행위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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