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불법오락실 운영 업주 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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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불법오락실 운영 업주 등 4명 구속

바다이야기 등 게임물 제공

  • 승인 2012-10-24 18:24
  • 신문게재 2012-10-25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실제업주 A(40)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종업원 등 5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B씨 등 실제업주 3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천안 등에서 바지사장 C(46)씨 등을 내세워 불법게임장, 유사석유주유소 등 28개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미심의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등 불법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기 개변조,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불법오락실은 건물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거나 강철문을 설치해 단속을 피하고 손님들을 관리해왔다.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실제업주, 관리책, 영업부장, 바지사장, 종업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영업을 해왔다.

경찰단속에 걸리면 실제 업주가 오락실 종업원이라고 속이며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라고 경찰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실제업주는 바지사장을 경찰에 내세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불법오락실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지사장도 경찰에 실제사장이라고 진술하면서 도피하는 방법으로 실제업주들의 불법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 C씨는 천안, 경기도 일원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불법주유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바지사장들은 대가로 월 200만원, 단속에 걸리면 1500만원, 벌금대납, 변호사 선임 등 조건으로 계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지사장을 전문적으로 대행했던 C씨는 대전ㆍ충남 지역에서 불법오락실 20곳, 충남경기지역에서 불법주유소 8곳에서 바지사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재 대전청 광수대 강력팀장은 “C씨는 다수의 바지사장 경력으로 업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되는 오락실 등과 관련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앞으로 자금추적수사 등 실업주를 색출하고 조직폭력배와의 관련성 여부도 계속 수사해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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