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 지도ㆍ감독하에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항의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의 물리치료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의료정책은 불법적인 유권해석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물리치료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의 고유영역이었다.(의료기사법 2조, 9조, 의료법 66조)
물리치료사들은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라며 “같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의사 지도하의 물리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고, 한의사 지도하에 물리치료기 사용 가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번 유권해석대로라면 전국의 3년제 37개 대학과 4년제 40개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에게 국가면허가 무슨 소용있겠냐”며 “그냥 학원다녀서 간호조무사 자격따고 취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의 물리치료사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고 있으며, 대전지역도 25일 촛불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시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지역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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