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및 무등록 영업행위 ▲보증보험 가입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여부 등이며 사항별 11개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구는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수집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구 관계자는 “중개업소 점검계획을 홍보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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