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육청은 24일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교차 감사를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차감사는 공무원 조직 내에 만연된 혈연과 지연, 학연과 동료의식으로 인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일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교차감사는 교무·학사와 교육행정·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반(6명)을 구성하고 고교 종합감사 위주로, 상·하반기로 나눠 대상기관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후 정착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문제가 되는 민원이나 사안 업무 분야까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차감사의 원활한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부서 간에 감사관과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육청 간 감사정보 교류로 자체 감사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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