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불법증축 등 사법당국 고발조치… 특별관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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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불법증축 등 사법당국 고발조치… 특별관리 들어가

동화기업 불법 소각시설 행정처분

  • 승인 2012-10-24 14:48
  • 신문게재 2012-10-25 15면
  • 아산=김기태 기자아산=김기태 기자
학생들의 등교거부라는 극단적 집단행동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이어졌던 아산시 인주면 동화기업(주) 소각시설이 아산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마리를 찾게됐다.

시는 대규모 소각장 불법 증설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인주면 문방리 동화기업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해 동화기업의 소각시설 증축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시 관계자는 “소각장 증설을 놓고 인근 주민, 학교 등과 마찰을 빚고있는 동화기업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상태에서 이미 80% 이상의 소각장 증설을 마친것은 행정력을 무력화 시킨 행위”라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해야 하지만 동화기업이 사전에 불법 증설에 나선 것이 최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관련 충남도는 지난 18일 동화기업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금강유역 환경청도 사법조치를 위한 관련법규 검토에 들어갔다.

아산시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에따른 사법조치와 함께 사전공사 중지명령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에 나서는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서도 23일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관할 인천시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뢰했다.

또 동화기업이 현재 진행중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반려조치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동화기업은기존 공장 5000㎡에 1일 94t 처리 규모의 소각장을 350t 증축 하면서 행정절치를 무시해 논란이되고 있다.

한편 인주면 주민들과 학생들은 수 개월동안 동화기업 소각시설 반대를 위해 투쟁하면서 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근 불법 사실이 알려지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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