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태풍 피해농민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농가를 대상으로는 농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신규 대출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융자, 피해복구융자를 실시키로 하고 신규대출농가의 경우 오는 11월 15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ㆍ축협의 기존 대출농가에 한해 33억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의 피해농가는 2년간, 50% 미만의 피해농가는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받도록 지원되며, 군에서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협조를 받아 대상명단을 지역 농ㆍ축협에 통보해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융자는 과수 및 벼 피해농가에 한해 약 7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3%(1년 상환, 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차등지원 되고, 재해복구 융자는 하우스, 인삼시설, 창고, 축사 등의 농림시설 및 농작물 대파대 피해농가에 한해 약 5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1.5%(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등지원된다.
홍성=유환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