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민들에 따르면 아산시 군계지점부터 예산읍까지 벚꽃거리 일대에 수십개의 불법 현수막이 수개월째 걸려있으나 철거되지 않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불법현수막은 예산읍 신례원리, 간양리 일대에 은빛타운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업체의 움직임이 있자 해당마을에서 반대를 위해 내 걸었다.
특히 대술면 궐곡리 일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 7월부터 616호 지방도 주변에 200여개의 불법 현수막 깃발을 도로 곳곳에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같이 소통의 출발이 불법 현수막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관광원년을 맞이해 관광객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예산군이 불법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지정 게시대 이용을 기피하는 불법현수막은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은 일부지역에 내걸린 불법현수막은 강제철거하고 있으나 벚꽃거리 등 616지방도 불법현수막은 수개월 째 철거를 못하고 있어 이를 두고 형평에 어긋난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이밖에도 해질무렵 유흥가 주변에 달렸다가 아침이면 사라지는 대리운전 현수막, 주말이면 사거리에 걸렸다가 월요일 아침이면 말끔하게 사라지는 각종광고, 각종 공연 안내 현수막을 비롯 각종 모임을 알리는 내용, 빌라 분양광고, 학원생 모집 등 게릴라현수막이 성행하고 있다.
주민 이모(60ㆍ예산읍 신례원리) 씨는 “소통의 출발이 불법현수막이 아닌 토론의 장을 통한 소통문화가 절실하다”며 “불법 현수막을 통한 소통은 모두에게 소모적인 방법이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주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다”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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