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주소를 둔 단독주택 세대주 2만2584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제작 발송했다.
이 안내문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도로명 주소가 안내문에 고지된 도로명 주소와 상이 할 경우 주소지의 각 읍ㆍ면사무소에 정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30일 주민등록부 일괄전환 등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을 완료했으나, 도로명 주소로 일괄전환 시 기존 주민등록부상 지번주소 오류로 매칭된 도로명 주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주민에게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함이다.
군 관계자는 “틀린 도로명 주소로 주소변경(등기) 등 계속 사용할 경우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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