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사 임대’로 풀린 미완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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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사 임대’로 풀린 미완의 숙제

  • 승인 2012-10-23 19:12
  • 신문게재 2012-10-24 21면
내포신도시행(行)을 앞둔 충남도청과 부지를 대전시에 임대하는 쪽으로 일단 갈래를 잡았다. 잠정적인 성격이 다분하지만 도청사에 불이 꺼지지 않게 돼 다행이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23일 협약은 도청사 주변 공동화를 막는 데 필요한 결단의 의미가 있다. 입장 차이를 극복한 두 자치단체는 협약서에 붙은 ‘공동 노력’의 정신을 잊지 않길 바란다.

앞으로도 유·무상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으나 두 기관이 ‘동상이몽’에서 한 발씩 양보해 얻은 현실감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싶다. 부담이 커 유상 매입에 난색을 표명했던 대전시, 매각이 결렬되면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 일반 매각까지 검토했던 충남도 사이에 접점을 찾은 셈이다.

두 기관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터잡았기에 가능한 합의였다. 문제는 여전히 잠복한 불투명한 요소들이다. 그중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최대 변수다. 신청사 이전 비용과 관련해 매각 기본 입장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어서 어느 시점에는 샅바싸움이 재연될 수 있다.

즉, 협약으로 불필요한 논란의 급한 불은 껐지만 특별법 처리의 향배에 따라 매각 방법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이후 가장 매달려야 할 부분은 도청이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다.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든 충남도와 대전시의 이해를 한꺼번에 충족할 거의 유일무이한 방안이다.

두 기관은 협약의 정신을 토대로 지역 정치권과도 함께 공조해야 할 것이다. 매각 추진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부담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기본 입장이 또다시 상충할 소지도 있다. 매입이 어려운 대전시, 매각해야 하는 입장인 충남도가 왜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원도심 공동화의 심각성은 소상공인 감소 추세로도 알 수 있지만 도청이 빠져나가면 대전시의 연간 생산액 감소 파급효과가 1360억원에 육박한다는 추계도 있다. 공동화 방지 대책은 특별법 통과 이전에도 추진돼야 한다. 떠나는 지자체, 남는 지자체 모두 어렵게 얻어낸 협약의 기조를 유지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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