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은 오는 12월 19일까지며 신고대상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행위다. 신고방법은 서면과 정보통신망, 구술로 가능하며 서면과 구술은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제출 및 출석하면 된다.
정보통신망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netan.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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