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내 유해화학물질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환경부에 건의, 사고대비물질 별 수량기준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불산과 같은 도내 유해화학물질의 수량기준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강화하고,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보안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도내에 등록 돼 있는 제조업 등 294곳의 유독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유통량과 배출량의 조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 100㎏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유통량을 조사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연 100㎏ 이하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안시설 개선이 시급한 소규모 수도시설은 연내 도비 10억원을 지원하고, 보안시설 설치기준 작성을 위해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또, 수도법 개정을 통한 시설관리의 일원화 등 개선과제를 환경부에 건의해, 지난 4월 홍성에서 발생한 배양마을 상수도 독극물 투입과 같은 사고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 관계자는 “유독물 취급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준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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