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23일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가 횡령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변호사 사무장 박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재판 중인 상해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 공탁금 8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공탁서를 위조해 교부했다 해당 사건의 법원조사관에게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이종록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법률사무소 직원인 피고인이 업무 중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탁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한 뒤,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크게 훼손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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