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A(17)양을 구속하고 다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오후 11시께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B(38)씨를 유인,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조건만남 방을 개설해 B씨를 유인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부서는 22일 가출 여고생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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