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시는 23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이준우 도의회 의장, 곽영교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사 활용방안에 공동노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안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현 도청사를 국가가 매입하고, 도청 이전 후 원도심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청사가 지역발전의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형제도시인 충남도와 대전시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염 시장도 “충남도와 대전시는 지금까지 협력·호의적 관계로 갈등과 이견이 없었으나, 이번 도청사 활용방안 문제만큼은 순조롭지 못했다”며 “현재 강창희 국회의장이 발의 추진 중인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지역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도와 시는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인 도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주변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천명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협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도청사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 유지하는 한편,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충남도는 도청이전으로 주변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청사를 대전시에 유상 또는 무상 임대를 통해 활용토록 하는 등 양 시·도의 협조와 공동노력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대전시는 2014년 말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남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존중,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특별법 개정을 핵심 조건으로 못 박았다.
도와 시는 조만간 협약에 관한 후속조치로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 도와 시의 고민이 한꺼번에 모두 해결돼 가벼운 마음으로 도청을 이전했으면 하는 것이 도의 바람이고 소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시에 임대하게 될 대전 중구 선화동 본청의 토지(2만5456㎡)와 건물(11개동ㆍ연면적 2만6060㎡)의 공시지가 총액은 779억원에 이른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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