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3일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재정비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과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 모범 납세직장,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1년간 1회 면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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