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체납세액이 290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4만 8000여명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시는 집중 정리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주 4회 상시 운영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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