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 10명이내로 구성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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