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가깝게 거주할수있도록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2일까지 일반시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취지는 천안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해 지역산업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제정 목적과 상생산업단지의 정의, 시행계획,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11월 12일까지 기업지원과( 041-521-5467)에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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