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A는 2001년 폭탄 테러 발생 이후 시행됐던 기존의 시설등록제에 대해 등록정보, 빈도, 방식 변화가 강화된 것으로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이 불가능하다. 또 등록 갱신시 이메일 주소와 부차적 생산품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FDA는 시설 등록 정지 권한도 갖고 있다.
등록 갱신은 올 연말까지이며 FDA 웹사이트나 우편, 팩스, CD-ROM을 통해 가능하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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