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민주통합ㆍ전남 장흥강진영암)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도내 매몰지 인근 지하수 관정 2504개 가운데 338개를 샘플로 선정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21.2%인 7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가축매몰지 인근 관정이 매몰가축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축사 때문”이라며, 가축 매몰 당시 운반편의 등을 위해 매몰지를 대부분 축사에서 100m이내에서 찾았고, 이번에 선택된 관정도 대부분이 축사에서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환경부도 오염원인으로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을 지목하고 있다”며, “매몰 가축의 침출수 피해가 없었다고 환경부 조사결과를 덮어서는 안되는 만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원인을 다시 한 번 따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축사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및 퇴비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등 후속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충북지역에서는 소, 돼지 등 33만7000마리가 매몰됐고, 매몰지는8개 시군 229곳에 이르고 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난해는 분기마다, 올해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주변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황 의원은 “환경부는 수질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가축매몰에 따른 오염은 아니라고 공식 발표해 침출수 오염이 아니라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끝날 일은 아니다”며, “부적합률 21.2%는 충북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하수관정조사' 결과에서 나온 부적합률 11.4%보다 9.8%p가 높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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