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ㆍ가출ㆍ이혼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인 경우와 가구구성원의 중한 질병ㆍ학대ㆍ폭력ㆍ화재 등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럴 경우 지자체로 부터 생계지원ㆍ의료지원ㆍ주거지원ㆍ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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