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9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실시한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요구로 증인 채택된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가 소각로 시설의 불법공사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발암물질을 내뿜는 소각로 증설에 전문적 소견이나 지식없이 탁상에서 서류나 대충 받아 허가해주는 해당 공무원들을 반드시 징계해야 하며, 아산시청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또 증설과 관련해 단 5명의 지역유지들만 구워삶아 찬성의견을 시에 제출한 것은 주민들을 속이려고 한 행위라며, 이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주중은 개교이래 처음으로 학생들의 등교거부라는 카드를 꺼냈고, 학부모와 관내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단체를 끌어들여 시에 강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어 동화기업 소각로 증설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주민들은 건강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란 명분으로 동화기업 소각로 반대를 고집하고 있어 동화기업은 주민들의 증설 동의가 없는 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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