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는 이날 “주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천안시 행정이 이를 무시한 채 주민의견수렴도 없이 사업승인을 해줬다”며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의 무책임한 행정행위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시멘트 고장 주변 817명의 주민이 불치의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질환, 폐암에 걸린 사실이 환경부 조사결과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시멘트 공장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수은과 납 등 중금속 노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대책위는 “현대제철공장에서 고로 슬래그를 받는 당진과 평택항 폐기물 시멘트공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아이들이 공장이 가동되면서 원인 모를 피부질환과 호흡기 장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비상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성명을 내고 “S사의 시멘트 공장사업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기업의 권리보전과 이익추구에만 동조하는 천안시는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담당공무원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주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기업 유해환경배출시설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욱 대책위상임회장은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불과 15일 만에 공장 승인을 내줬다”며 “오는 31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후 닥칠 불행한 사태에 대해 천안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엄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20여개 협의부서에서 조건부 승인사항조차 없었다”며 “공장등록승인신청 시 재활용 소재에 중금속이 없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사 최장현 상무는 “피해가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시설 자체가 500억원을 들여 밀폐형으로 짓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피해가 적을 것”이라며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거읍 오목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시멘트 공장은 1만5915㎡에 연간 고로 슬래그 미분말 100만t과 슬래그 시멘트 55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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