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상식]청약저축 1순위 충족…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청약저축 1순위 충족…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생애최초 내집마련' 지원혜택 받으려면…

  • 승인 2012-10-22 14:17
  • 신문게재 2012-10-23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가을 분양시장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나만의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의 자금마련책 등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진다.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이같은 첫 주택마련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와 관련, 정부의 생애최초 내집마련 지원대책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3일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올해안에 5000억원 추가 확대키로 했다. 당초 목표했던 올해 지원규모 1조원은 이미 소진됐기 때문이다.

투기지역 해제(5월 15일)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을 개정해 같은 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12월 중순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0.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2차례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시중 대출ㆍ예금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서도 내집 마련이 수월해질 수 있다.

지원자격은 우선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속한다.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 주택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청약저축 1순위(가입 기간 2년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가 해당된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이하 약 425만 원, 4인 약 472만 원인 경우)이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토지+건설)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생애최초 지원책의 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각각 만족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신청해보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로 제대로 된 주택을 안심하고 마련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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