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
21일 새누리당 홍문표(예산 홍성·사진)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92개 회원조합 중 37개 조합에서 임원자녀 64명(계약직·정규직)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직의 경우 필기시험 등 객관적인 지표 없이 직원을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권한을 갖는 임원이 자녀를 채용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며 수협내규 '계약직직원운용요령' 제2장 제6조에 따라 계약직직원은 부서장 또는 사무소장이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음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3년간 회원조합의 계약직 직원 채용 총원은 1056명에 달하며,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는 177명으로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부모가 조합 임원인 경우' 정규직 전환비율이 39.3%에 달한다.
홍 의원은 “최근 취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부모의 재직 여부가 채용여부를 달리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표방하는 경제민주화, 동반정장, 공정사회실현 등의 가치를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신언기·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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