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들은 KAIST석좌교수를 지낸 안철수 후보의 임용과정의 특혜를 제기했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KAIST의 명예박사 자격으로 맞받아쳤다.
▲안철수 논문표절 임용 특혜=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안 후보가 공동 연구 조원으로 참여해 1992년 한국연구재단에 발표한 '단일심근에서 새로운 부정맥 발생전류의 세포막 및 세포내 조절기전에 관한 연구' 논문은 같은 해 임모씨 의학 석사학위논문의 표절이 아닌 복사수준”이라며 연구비 전액환수를 요구했다.
이에리사 의원은 “보통 교수임용에 6개월이 걸리지만 정문술 당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안 후보는 2개월만에 임용됐다”고 지적하고서 “이 과정에서 안 후보에 특혜를 주기위해 '석좌교수 임용 및 처우지침' 인사규정을 개정했으며, 학과장의 평가서가 없는데도 임용했다”며 안후보 석좌교수 임용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안 후보 뿐 아니라 부인인 김미경 교수를 KAIST교수로 채용, 역시 '패키지 채용'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김미경 교수의 지원서에 성균관대 의대에 7년11개월 동안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적었지만, 실제 부교수 재임은 1년7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이 맞다면 경력 허위 기재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근혜 명예박사 자격논란=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서남표 총장부임 이후 남발된 명예박사 수여를 지적한 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명예박사 자격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서총장 부임후 16명에게 명예박사를 줬고 7명이 이사였다. 유독 정치인인 박근혜 후보에게 명예박사를 준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유 의원 “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년 3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총장을 이어가려는 의도 아닌가?”라는 말로 박 후보에 준 명예박사는 일종의 보험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서 총장은 '과학기술육성정책 확산 및 이공계 출신 여성지도자로서 교육계에 기여한 공로'라고 답했다.하지만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명예박사 공적요약서를 보면 아버지 박정희가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었고, 여성으로서 드물게 전자공학을 전공한 점 등을 들었다”면서 “과학을 전공한 여성은 박 후보 뿐 있는 것이 아니다. 학위를 주기로 이미 결정한 뒤 이유를 짜맞춘 게 역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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