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임시회를 열어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에 있는 토마토2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ㆍ부채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22일부터 예솔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 그대로 거래 가능하다.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예금자보험금 5000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에 따라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 및 기존 토마토2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과 예보 홈페이지(http://dinf.kdi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토마토2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00만원 5명 내외 수준으로 이자를 제외한 예치 원금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5000만원을 넘는 고객은 없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지난달 금융위로부터 재무구조 악화 등을 근거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사전 통보 받았다. 부산 부전동 본점 외 서울 선릉과 명동, 대전, 대구 등 4곳에 지점이 있다.
업계는 토마토2저축은행 외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2곳의 저축은행도 연말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추가 퇴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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