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0월 9일자 7면 보도>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7일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서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4일 서구가 행정명령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던 도마동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곧바로 시설보강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001년부터 도마동에서 운영되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목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지난 8월부터 3층 규모의 시설(연면적 620㎡)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인근 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서구청이 공사중지의 명령을 내렸으나 이같은 행정처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위원회를 열고 구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정신장애인시설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게 잘못됐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주민들과 대화해 정신장애인시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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