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21일 천안에 사는 A(여ㆍ61)씨가 동생의 내연남인 B(61)씨를 상대로 낸 복권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양쪽의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구입한 로또 복권을 당첨 여부 확인차 B씨에게 맡겼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B씨는 A씨가 단순히 자신의 부탁으로 복권을 구입해 전달해 준 것으로 당첨된 복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맞서 왔었다.
이와 관련해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손을 들어줬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시민솔루션 프로그램'에 부치는 등 조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양쪽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 내용은 당첨 복권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B씨가 원고인 A씨에게 복권 구입을 부탁한 것이라해도 사회 통념상 양쪽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당첨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8억 여원의 당첨금 중 실수령액인 19억 여원 가운데서 4억 9000만원을 원고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가 갖도록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서를 통해 “복권이 원고의 소유라 쉽사리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정도의 금원을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의사해석이며,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아니더라도 원고에게 사례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주는 것이 사회 일반의 도리 내지 도의 관념에 맞는다고 여겨질 사정이 있다”고 화해 권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