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시정의 제1 목표로 세우고 누수 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차단하고 체납세금의 조속한 징수를 위해 ▲음성·탈루세원 조사요원 확충 및 상부기관과 합동조사 실시 ▲체납자 예금·부동산 압류 ▲전자공매제도 도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스마트 주차장 운영 등으로 '충남도 체납세금 징수실적 1위'와 '과년도 체납액 100억원 이하로 줄이기' 목표 달성, 충남도 세정평가 우수상, 제1회 추경에서 150억원과 제2회 추경에서 142억원 등 모두 29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시 승격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부담 상승 억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세감면조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과 납세자 콜 서비스센터 운영, 신고납부 세목 사전안내제,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방세 리플릿 외국어 제작, 여성납세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앞으로 '스마트 지방세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민원인 3분 이야기 듣고 30초 답하기 운동'을 통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계획이며, '체납고지서 DB구축'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세 퀴즈 이벤트'를 개최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홍사홍 세무과장은 “시 승격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가는 당진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민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시의 노력과 '지방세 납부는 의무이자 내 고장을 사랑하는 권리'라는 납세자 인식이 확대된다면 당진시의 지방세 운영은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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