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은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지에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및 스마트폰'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관외분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으로 징수 촉탁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후 영치증에 기재된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9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430여대를 영치해 2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영치활동은 단기간으로 끝내지 않고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의 성실 납세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원=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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