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확산하여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 운영토록 했으며, 효문화 진흥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시민에게 권장하고, 이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이보상금 수령자가 참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삭제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