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중 1주일만 일해도 한 달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에 입사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000원이 공제된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된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A.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된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기본급, 야간ㆍ휴일수당, 인센티브와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ㆍ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면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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