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이해찬 의원을 포함해 공동 발의에 나선 의원은 모두 155명. 국회 의석수 300명의 과반을 조금 넘어선 수치로, 문재인 대선주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27명 전원이 사실상 당론의 성격으로 발의에 참가했다.
여기에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개정에 동참하면서, 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충청권 의원 11명과 타 지역 및 비례대표 7명 등 모두 18명이 동참했다.
다만 세종시에 각별한 공을 들여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주자의 경우, 이번 공동 발의 명단에 빠졌다.
선진통일당도 이인제 대표를 비롯한 4명 전원이 이 대열에 합류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노회찬 의원 등 무소속 의원이 3명, 통합진보당이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외형상으로 여야 모두가 동참했고 국회 통과기준인 과반을 넘어서면서, 올해 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19일 행전안전위원회에 배정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심사소위 및 해당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된다.
하지만 정기국회 통과까지 넘어야할 산도 적지않다.
첫 관문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국회법상 전부 개정법률안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하게돼있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 위원 중 이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전체 22명 중 12명으로,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모습이다.
나머지 10명은 김태환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으로, 이들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11월말까지 모든 법안처리를 마무리지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전보다 빠듯한 법안 처리일정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또 다른 변수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시시각각 바뀌는 대선 국면상 이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세종시 관계자는 “통상 10~20여명이 공동 입법 발의에 나서는 관례를 고려할 때, 여야를 넘어 155명이 참가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다고 본다”며 “남은 기간 여타 의원들에 대한 설득 등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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