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오류동에 있는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회사와 관련 없는 외국 여성들의 사진을 게재, 결혼 중개가 가능한 것처럼 소개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2010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결혼중개업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 때문에 지난 1월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개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결혼중개업법이 행정기관 적발시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만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법기관의 형사처벌 시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돼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 역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평등의 원칙 위반의 소지는 관할 행정청과 사법기관이 적발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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