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가 19일 열리고, 내년 국가 예산이 국회 심의 중이어서 당초 계획한 국비 확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
18일 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18일부터 홍성·예산 일대로 도청을 옮기는 등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국비 확보가 저조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청사(연면적 10만4000㎡) 건립 사업비 3277억원 중 3019억원(국비 1514억, 도비 1505억)만 확보돼 258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주 진입도로(8.4㎞) 개설비도 총사업비 1117억원 중 657억원(국비 441억, 지방비 216억)만 마련돼 460억원이 모자란다.
도는 도청이전특별법을 근거로 도청이전의 원인이 국가의 방침 결정에 따라 대전시 분리·승격에서 기인한 만큼 이전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도는 원활한 도청사 이전을 위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 도청사 건축비(135억원)와 진입도로 개설비(331억원)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원 등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도청이전 비용 등의 국가부담을 의무화하는 '도청이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지원의 경우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안되고 있다.
국제기금 사정은 청구된 7만2878건의 97.6%인 7만1141건이 완료됐으나, 이중 보상 인정액은 청구액 1조2875억원의 5.5%(716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주민들 때문으로, 이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사고 이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50건에 국비 1733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20건 663억원으로 축소 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사업임에도전체 사업비의 8%에 불과한 140억원만 지원했고, 지원 재원도 대부분 광특회계로 잡혀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사업재원을 일반회계 국비전환 및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
해양오염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추진 중인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은 내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 10억원을 요청했으나, 미반영됐다.
삼성중공업이 약속한 지역발전기금 출연도 요원하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전문기관 의뢰로 산출한 5000억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자, 삼성 측은 기존 입장(1000억원)만 고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도청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이전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유류피해 배·보상 조기 이행 등의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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