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5일 세종시청,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두 차례 공청회에서 제안됐던 내용이 반영돼, 여야 협력으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관련기사 2·21면
세종시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행정도시로 변경돼 지난 7월 1일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로 출범했다.
그러나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정상건설 되기 위해서는 예산 등 산적한 일들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세종시는 입법, 행정, 재정, 교육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변화와 국가 발전이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 중심으로 정부와 세종시 간의 지원과 협력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지원하는 법정 교부율로 전환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세종시 내 북부권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를 통해 총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과 충청권 의원 전원 등 19명,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후보 등 소속 전체의원 127명,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등 4명,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그리고 노회찬 의원 등 무소속 3명을 포함, 여야 155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kkb11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