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부동산 컨설팅 무등록ㆍ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실시했다.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 결과 시는 사업자미등록과 등록된 중개업소로 오인할 수 있는 게시물 부착 등 총 5건을 적발했다.
또한 적발 사항과 관련 사업자미등록 업소는 세무서에 통보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과 중개업소 공제(보험)가입 스티커 부착 등 4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토록 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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