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가운데 1350건 중 1310건(97%)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농약이 나왔고, 이들 농산물에서 기준치(0.93)를 평균 3.8배(3.54)나 초과한 다량의 농약이 검출됐다는 것.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가운데 사용해서는 안되는 농약이 검출된 건수는 2010년 678건 중 663건(97%), 지난해 494건중 472건(95%), 올들어 지난 6월까지 178건 중 175건(98%) 등이다.
이들 농산물에 대해 식품위생법 72조 3항에 따라 회수, 폐기하게 돼있으나, 검사결과가 평균 1주일 이상 소요되고 있는 점, 재배자인 농민에게 회수명령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점 을 감안하면 대부분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 되고있다는 의혹이다.
홍 의원은 “금지된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농산물 안전업무를 일원화해야 국민식탁이 안전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신언기ㆍ홍성=유환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