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공공기관 대형 건설공사 추진실태 보고서를 내고, 조달청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해결을 통보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달청은 2005년부터 8개 신용평가 또는 신용조회업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등록되는 입찰 참여회사의 신용등급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신용평가 업자와 회사채, 기업어음 등급이 나라장터에 실시간 등록됐어야 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 같은 세부 운영방안을 정하지 않은 채, 최근 기준의 업체 신용등급이 나라장터에 전송됐는 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3개 신용평가업자가 모두 1084회에 걸쳐 신용등급정보를 평가 당일 전송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모두 8개 업체가 2010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LH 발주 A아파트 건설공사 등 5건과 조달청 발주 4건 공사에서 부당 낙찰을 받았다.
발주금액 기준으로 2962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입찰업체의 최근 유효한 신용등급정보가 나라장터에 반영되도록 할 것과 부당 낙찰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통보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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