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청사 면적은 4만8216㎡으로 기준면적인 3만7563㎡을 1만653㎡ 초과했다.
시의회 청사 면적도 기준면적인 5174㎡보다 3591㎡ 초과한 8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 청사의 경우 6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했으며, 시의회 청사의 경우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수치다.
전체 16개 청사를 비교한 결과 기준면적을 초과한 청사는 대전을 비롯한 3개 시·도였으며, 의회청사도 대전을 포함한 4개 시·도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까지 청사면적을 기준 이하로 줄이도록 했으며,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급할 보통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유승우 의원은 “앞으로 보통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시·도의 선례를 참고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 창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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